2011年7月27日水曜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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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우로 침수된 차량, '자차 담보'로 보상
Jul 27th 2011, 06:25

26일부터 중부지방에 폭우가 쏟아지면서 침수 피해를 본 차량이 속출하고 있다. 피해를 입은 차량 소유주는 재빨리 보험사에 연락해 보상을 받아야 한다. 2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자신의 차량이 침수 피해를 입었다면 일단 자동차보험을 가입한 손해보험사에 연락해야 한다.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한 운전자라면 보험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다. 주차 중 침수 피해를 입었는지 또는 운전 중 피해를 당했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모두 보상받을 수 있다. 단 본인이 가입한 보상 한도 내에서 보상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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